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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CJ대한통운 대리점주 복수노조 가입·권유에 조합비 대납까지 … 노동위 ‘부노’ 판정에도 교섭대표노조 지위·단협은 그대로
  • 발행일
    2022-09-28
  • 출처
    매일노동뉴스
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대리점주가 복수노조를 설립한 사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활동을 지배·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