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사 합의에 따라 '임금피크제 적용'과 '퇴직 후 계약직 재채용'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는 '퇴직 후 재채용'이 취업규칙으로 해석되므로 사측에 재채용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