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·산업·지역별교섭 같은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