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원지법 제3-2형사부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(근로기준법 위반 등)로 기소된 주유소 대표 A(58)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