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부제목
    어린이집 등 시설 운영 서울시사회서비스원 -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소송제기에 “성희롱 없고, 원래 불성실” - 피해자 “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” - 사회서비스원 “가해자 입장 담았을 뿐”
  • 발행일
    2022-10-27
  • 출처
    한겨레
서울시 돌봄서비스 시설을 운영하는 시 산하기관 서울시사회서비스원(서사원)이 소속 어린이집 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