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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김계월 지부장, 집시법·감염병예방법 위반 적용 … “종로구 집회금지고시 위헌, 죄 짓지 않고 살았는데…”
  • 발행일
    2022-11-11
  • 출처
    매일노동뉴스
검찰이 ‘코로나 1호 해고’로 불린 케이오㈜ 해고 사건의 당사자인 김계월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이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