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예술인과 특수고용직·플랫폼 노동자 같은 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으면 재직 중이 아니라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...[기사보기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