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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상임위 열어 국회에 의견표명 결정, 3명 찬성·1명 반대 … ‘반대’ 이충삼 “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”
  • 발행일
    2022-12-29
  • 출처
    매일노동뉴스
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노조법) 2·3조를 개정해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·가압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...[기사보기]